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은 가능하시며, 조기수령을 위한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상
조기수령 연령 충족
소득이 3년간 전체평균이하
본인이 직접신청 할것
그리고 일시수령은 반환일시금이라고 하는데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신청에는 지사 방문, 전화/팩스, 우편, 인터넷신청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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