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에서 환불이 안된다고했는데 이런상황은 어떻게 해야하죠
중고거래에서 저는 제 상품인 아이더700을 인터넷에 검색해서 참고사진으로 그사진 한장과 제가 직접찍은 사진 여러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상품명,중고로 샀다,요구하시면 사진 보내드린다까지 상품설명에 적어놨구요 그런데 구매자분께서 제품명,언제출시된 제품인지 한마디의 질문도 없으셨고, 저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를 해드렸는데 그냥 사셨습니다 근데 3일뒤에 사진과 제품이다르다 하셔서 봤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그사진이 700제품이 아닌것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환불해달라고하는데 불가능하다고 공지를 드렸고,상품설명에 아이더700이라고 올려놓았고, 아무질문도 하지않으셨고, 전 고의로 사진을 다른게 올린게 아닙니다 환불 해드려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