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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위풍당당 끼리코
위풍당당 끼리코

다세대에서 다가구로 바뀌는데 집주인이 저한테 싸인을 하라네요

제가 이 원룸에 산지가 4년이 다되어 가는데

전자기기같은게 자꾸 고장나고 주택관리 통해서 수리받고 한게 좀 많습니다

짜증이 나서 월세좀 깎아달라고 하니 절대 못깎아주겠다그러는데 어느날 전화가 와서 다세대에서 다가구로 바뀌는데 나라에서 그렇게 한거다, 언제언제 올테니 그때 싸인을 좀 해달라고 아무일 아닌것처럼 얘기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세금 덜내려고 그런거 맞나요 ? 제가 아무리 검색하고 찾아봐도 도통 무슨말인지를 모르겠네요

방세는 안깎아주면서 이득보려하는게 좀 얄미워서 제가 알고싶은 내용이 좀 생겼네요

제가 싸인을 하면 얻는 불이익과 집주인이 얻는 이익은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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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정시 다세대와 다가구는 비과세 및 세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1. 다세대인 경우 : 여러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마지막 1주택이 되기 전까지 다세대주택

      양도한 때마다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2. 다가구주택인 경우 : 다른 주택이 없다면 다가구주택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2년 이상

      보유(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포함)한 경우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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