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간이과세자'상가매도시 건물분부가세 절세방법
저는 부동산/임대/간이사업자(12.10.5~)입니다
현임차인(의원)이12.30일부로 퇴실한다하는데
이런시국에 다행히 매수자(부동산/임대/일반임대사업자등록예정)가 나타나 가계약금 500만을 받았습니다.
또한 새임차인(음악학원)도 내정되었습니다
잔금은 1월중순이 될거같은데
매도시발생하는 건물부가세4%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본바는 아래인데
불법이면 하면안될것이고
실제 가능한건지 모르겠습니다
1.저 매도인이 일반사업자로 변경하고 매매계약서작성후 건물분부가세를받아 납부하고 매수인이 환급받음
2.12.30일 현임차인 퇴거후 사업자폐업후 매도계약하면 비사업자상태니까 부가세 발생 문제가 없을까요?
3.12.30일 현임차인 퇴거하시니 내정되어있는 음악학원과 제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인과 포괄양수도 계약을한다
4.이때 저는간이인데 매수인이 일반이어도 가능한지
아니면 무조건 매수인이간이로 등록해야하는지
제발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억대로 손해라 부가세를 안내고싶어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건물을 당초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환급금에 경감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3. 4.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할 수 있는 것이나,포괄양수도는 양도시점에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