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뜰한밀잠자리55입니다.
오토바이 면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2. 2종 소형 면허
둘의 차이는 ‘배기량이 125cc 이상인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 125cc 미만의 오토바이(50cc 등) 위주로 운행할 생각이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준비해야 하고, 125cc 이상인 대형 오토바이를 운전할 예정이라면 2종 소형 면허를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는 별도의 면허 없이도 운행할 수 있지만, 배기량이 125cc 이상인 오토바이는 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