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2009년까지는 사용신고 및 보험의 의무가 없었으나 2012년 1월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던 50cc 미만이 경형이륜자동차로 분류되었고, 책임보험가입 및 사용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12년 6월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되며, 그 이후는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는 미신고 불법 차량으로 운행해선 안되며, 1종 보통 및 2종 보통 면허로 운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오토바이는 해당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