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면허없이도 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일반적으로 큰 오토바이는 당연히 면허가 있어야 되겠지만 조그만한 오토바이는 면허없이 그냥 운전이
가능한가요? 오토바이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따로 기준이 있나요?
조그만한 오토바이를 그냥 먼허 없이 타던 시절은 아닙니다.
배기량 50CC미만의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등록 없이 운전이가능했던 건 2012년 이전입니다.
지금은 125CC미만과 마찬가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2009년까지는 사용신고 및 보험의 의무가 없었으나 2012년 1월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던 50cc 미만이 경형이륜자동차로 분류되었고, 책임보험가입 및 사용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12년 6월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되며, 그 이후는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는 미신고 불법 차량으로 운행해선 안되며, 1종 보통 및 2종 보통 면허로 운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오토바이는 해당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네 ~ 운전면허없이 탈수도 있읍니다.
다만 오토바이 배기량이 50cc미만인경우에 운전면허 없어도 운전 할 수있읍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배기량 125CC 이하 원동기 장치라면
원동기 면허를
125CC 이상이면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오토바이 또한 차량 기준에 부합하여
면허를 가지고 타야합니다.
만약 면허없이 탄다면 불법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5cc 미만 의 오토바이는 운전면허증 1종 보통을 취득하셨으면 따로 오토바이 면허가 없어도 운행 가능하구요
그 이상은 오토바이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도 없으면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