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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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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면허없이도 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일반적으로 큰 오토바이는 당연히 면허가 있어야 되겠지만 조그만한 오토바이는 면허없이 그냥 운전이

가능한가요? 오토바이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따로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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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조그만한 오토바이를 그냥 먼허 없이 타던 시절은 아닙니다.

    배기량 50CC미만의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등록 없이 운전이가능했던 건 2012년 이전입니다.

    지금은 125CC미만과 마찬가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2009년까지는 사용신고 및 보험의 의무가 없었으나 2012년 1월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던 50cc 미만이 경형이륜자동차로 분류되었고, 책임보험가입 및 사용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12년 6월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되며, 그 이후는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는 미신고 불법 차량으로 운행해선 안되며, 1종 보통 및 2종 보통 면허로 운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오토바이는 해당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 네 ~ 운전면허없이 탈수도 있읍니다.

    다만 오토바이 배기량이 50cc미만인경우에 운전면허 없어도 운전 할 수있읍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배기량 125CC 이하 원동기 장치라면

    원동기 면허를

    125CC 이상이면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 오토바이 또한 차량 기준에 부합하여

    면허를 가지고 타야합니다.

    만약 면허없이 탄다면 불법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5cc 미만 의 오토바이는 운전면허증 1종 보통을 취득하셨으면 따로 오토바이 면허가 없어도 운행 가능하구요

    그 이상은 오토바이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도 없으면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