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가입할려면 무조건 최저시급 이상주어야되나요???
4대보험 가입할려면 무조건 최저시급 이상주어야되나요??? 4대보험 다가입시키고 싶은데 무조건 최저시급인 210만원이상정도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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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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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종업원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급여 액수와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입사일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국민연금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에 대한 자격 취득신고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관에 해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미만으로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한 것이나, 근로자가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지켜야하는 것이고 근무시간이 적은 경우 해당급여에 대해서 4대보험 가입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