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터프한이구아나91
터프한이구아나91

4대보험 가입할려면 무조건 최저시급 이상주어야되나요???

4대보험 가입할려면 무조건 최저시급 이상주어야되나요??? 4대보험 다가입시키고 싶은데 무조건 최저시급인 210만원이상정도줘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종업원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급여 액수와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입사일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국민연금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에 대한 자격 취득신고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관에 해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미만으로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한 것이나, 근로자가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지켜야하는 것이고 근무시간이 적은 경우 해당급여에 대해서 4대보험 가입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