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일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도 지방선거 투표가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영주권 보유, 일정기간(통상 3년 이상) 국내 거주, 본국과의 상호주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는 안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교육감 선거 등 지방선거만 참여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한국에서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는 불가능하지만, 영주권(F-5)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