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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2년 지난후 세금은?

구축 아파트를 매매한지 이제 딱 2년 지나서 매매를 하고 단독주택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따로 세금은 없는건가요? 세금이 있다고 하면 무슨세금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그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했다면, 매도시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상 보유후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