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아파트를 매매한지 이제 딱 2년 지나서 매매를 하고 단독주택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따로 세금은 없는건가요? 세금이 있다고 하면 무슨세금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그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했다면, 매도시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상 보유후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