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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나무늘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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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전 매매 와 2년이후 매매의 비교가 궁굼해요?

일가구 이주택자가 한가구를 매매후 2년이 지나서 나머지 주택을 매애해야 세금이 적다고 하던데요.만약2년이 안되서 처분한다면 세금이 몇 퍼센트 인가요?2년전과 후의 비교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수와 관계없이 매매후 2년이내 해당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중과세에 해당하나 최근 규제완화로 1년 미만을 제외하고는 기본 세율 6~45%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는 종전주택을 매수한 1년이 경과된 시점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고 이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이후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게되면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는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입니다.

      기간에 부합하지 않고 3년을 넘기는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