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근무 직원이 신규 법인사업자로 이동 시 문의드려요..
1. 대표자가 기존 개인사업자를 운영 중.
2. 신규 법인사업자를 개설함(개인사업자도 그대로 유지+대표자 동일.)
3. 개인사업자에서 근무 중인 직원 몇 명을 신규로 개설된 법인사업자 회사로 직원으로 넘어갈 예정.
A. 퇴직연금(DC형 가입 件) 및 정리 방법.
A. 근로계약서(포괄 양수/양도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 요약) , 포괄 양수/양도 동의서 외의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지.
A.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
제가 이해가 빨리 되는 머리가 아니어서...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처리후 재입사 형식을 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도 상실 및 재취득을 하게되고
퇴직연금도 개인사업자 근무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이루어지면 됩니다.(DC형 퇴직연금이므로
이렇게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계약서상 근로자의 이전 개인사업자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명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연차 등의 경우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3. 계약서 재작성 외에 추가적으로 준비할 서류가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은 전적이 이루어지면서 정산이 이루어지고, 전적 후에 신규로 가입하게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질의의 경우 양수도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적 시에는 전적으로 인하여 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3.근로자가 전적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한다면 기존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전적하는 회사에 신규로 입사하게 됩니다.
전적 시 근로조건의 유지나 승계, 새로운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