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b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를 내시고, 그 이후에 양도하는 A또는 B 주택은 C주택 취득(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상속주택을 신규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