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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흑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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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종소세 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온라인 도소매업으로 식품류를 팔고있습니다

사업자는 24년 3월중으로 등록하였고

실질적인 매출은 24년 7월 부터 발생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첫 사업 게시하면 5년동안 종소세 면제혜택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같은 업종(도소매업)으로 몇년전에 사업자 등록만하고 매출 0원인 상태로 아무것도 안하고 폐지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3월중으로 다시 등록 후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매출 일어나고있구요

이럴경우 종소세 면제 혜택 받을수있나요?

지역은 경기도이며 나이는 만 34세 이하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전 사업자등록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24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2019-법인-3907 [법인세과-3398], 2020.09.2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기는 창업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은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폐지 후 동일업종으로 창업해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기재하신 업종은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0%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