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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수정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오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니

원래 근로시간보다 작게 책정되어있는걸 알았습니다

이걸 수정하면

사업장에 과태료가 발생한다던데

1.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2. 과태료 말고는 근로시간 수정에 대한 4대보험금액은 또 추가로 발생하나요??

3. 재택으로 출근하지않는 날도 있어서 월급은 사장님과 얘기하여 같이 정한건데

근로시간 변경시 월급도 변경되서 사업장에서 저한테 더 줘야하는일이 발생하나요?

사업장에 피해를 끼치고 싶지않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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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
    이성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의 근로시간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이를 수정하려면 고용보험상 피보험자격 자료(근로시간, 임금 등)를 함께 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경고 조치나 과태료 면제 사례도 많습니다. 근로시간 정정 시 4대보험 보수월액이 함께 조정될 수 있어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산을 통해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근로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임금이라면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정 여부를 결정하시되, 공단에 먼저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