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제외 업장에 포함이 되는 업종인가요??

2020. 01. 27. 16:38

하기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상에 적시되어 있다면 운수업에 포함이 되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외 특례업종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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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52시간 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특례업종 중 운수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 상 하기와 같은 경우, 운수업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업태 : 서비스업, 도소매, 서비스업
- 종목 : 상업서류송달업, 복합운송업, 우편송달업, 의류, 잡화 등, 항공화물운송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19년 7월1일 부터 적용이 되고 있으며,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한도도 미적용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거 아래와 같은 특례유지업종은 근로자대표와 합의시 연장근로 한도의 제약이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어야함):①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이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의 5개 업종.

반면에 아래 21개 업종은 특례제외업종입니다:

  •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45),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소매업 (47), 보관 및 창고업(521),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우편업(611), 교육서비스업 (85), 연구개발업(70), 숙박업(55), 음식점 및 주점업(56), 광고업 (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742),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961), 영상·오 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방송업(60), 전기통신업 (612),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사회복지서비스업(87)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업종/업태에서 서비스업, 도소매, 서비스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특례유지 5개업종이 아니며, 반면에 특례제외 업종 21개중 도매 및 상품중개업 및 소매업에 해당되어 특례제외업종안에 들어가서 특례를 받이 못하실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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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근로히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50조),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의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나. 수상운송업

      다. 항공운송업

      라.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마. 보건업

    2. 현재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시간 특례 적용 업종인지는 사업장의 업종이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일 하나의 사업에 특례업종과 아닌 업종이 혼재된 경우에는 ‘주된 업종’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된 업종’은 사업의 목적과 주된 사업영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직종별 근로자수, 분야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통계청: https://kssc.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 경제부문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검색 ⇒ 검색(종목 등을 입력)

    3. 사안의 경우 여러 업종이 혼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직종별 근로자수, 분야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항공화물운송업, 복합운송업이 주된 업종이라면 특례 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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