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가입한 직장인 타인계좌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4대보험 가입한 직장인인데
지인 일급을 사정상 제 계좌로 수령합니다
그 지인 일급에 대한 3.3을 제 명의로 뗀다고 하는데
그렇게된다면 근무시간이 겹치게되어서
동시간대 겸업으로 무조건적 불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관련서류 발급받아서 인증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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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은 근로소득이 있으신데 3.3프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신다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럴경우 세금이 많이 나오시게 됩니다.
또한 겸업은 회사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회사측에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으로 3.3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계좌이체를 받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