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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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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법인 도소매업에 프리랜서로 신고하고있는 직원이 있습이다. 사업소득자는 위촉증명서로 발급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은행 대출서류로 무조건 재직증명서로 발급을 해달라고 하는데 발급을 해줄경우 생기는 문제점이 있나요??

근로자성이 있을경우 떼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은행에 제출할경우 향후에 근로자성이 띤다고 4대보험에 문제가 생길까봐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은행에 사업소득자로서 재직증명서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대체할 서류가 다른 것은 없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가입해야 합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다만, 해당 금융기관은 감독기관이 아니므로 재직증명서를 제출한다 하여 노동법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면 근로자로 채용한 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회사에서 재직증명서 발급을 해주시면 나중에 근로자성 + 퇴직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불리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 직원이 진짜 독립사업자인 성격의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재직증명서 발급시 근로자성을 인정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