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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동구밖과수원길

동구밖과수원길

프리랜서 직원을 근로소득 직원으로 등록하고싶은데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 직원이 대출때문에 당분간 근로소득 직원으로 등록해달라고 합니다.

직원이 근로자분 4대보험, 사업자분 4대보험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하면 회사에 손해가 없다고 하는데

법인 회사에서 이렇게 진행해도 되나요?

통장에서 직원한테 급여 보낸 후 근로자분, 사업자분 4대보험을 다시 법인 통장으로 들어와도 상관없나요?

상계가 안될꺼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다만,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와 협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