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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검은꼬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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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시간제 근무시간을 1주단위로 합의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재량근로 대상업무인데,

노사합의시 1일 몇시간 간주가 아닌 1주 52시간 근무한것으로 간주한다. 이런식으로 합의할수있을까요?

만약에 1일 몇시간으로 간주해야한다면 연장 포함 1주 52시간 근무한것으로 합의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설정해야하나요? 주5일 1일 주휴일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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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 재량근로제 하에서도 서면합의로 정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서면합의로 정하는 간주근로시간은 1일 또는 1주 단위로 정해야 할 것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단위 설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량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1주 52시간 내에서 재량에 의해 근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