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진득한콰가72
진득한콰가7221.02.22
저작물에 저작권을 표기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하나요? 만약 이름 없이 이메일만 표기해도 되나요?

저작물에 저작권을 표기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하나요?

예를들어 PDF파일 작성시에 저자란에

이름 없이 이메일만 표기해도 되나요?

아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요소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좋은 답변 기다릴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제작하는 그 자체로서 부여되는 권리이지 별도의 형식적 표기에 의해 창설되는 권리가 아니며,

    별도의 요식성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저작권의 보호 요건으로 반드시 등록 등이나 일정한 표시가 필요한 것이 보호 요건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일정한 본인의 저작권의 표기 방법이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나 미리 경고 문구 등이나 본인이 저작권자 임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올바른 표기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Copyright 2021. 주식회사명 inc.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2021. 유한회사명 Co., Ltd. all rights reserved.

    © 2021. 개인회사명 Co. all rights reserved.

    (c) 2021. 주식회사명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