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환급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환급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하였습니다
당초 법정 신고일 : 2023-07-25
당초 신고일 : 2023-07-30(기한후 신고 진행)
수정신고일 : 2024-05-10 (수정신고 추가납부 진행 예정)
환급세액 : 1,200,000원
과소신고로 환급세액 1,000,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할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하면될까요?
미납일수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당초 법정 신고일(2023-07-25) 부터 수정신고일(2024-05-10)로 계산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07.26~24.05.10까지 매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23년 7월 26일 부터 납부일까지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산세 계산 잘 마무리하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