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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완강한잉어167
완강한잉어167

무잉여 경매취소 기준이 뭔가요?최우선채권자가 한푼도 받지못할 경우 인가요?

임금채권(1순위 800만원)으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계속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금액이 900만원인데 여기서 한번더 유찰되어 630이되면 경매신청인이 800만원을 다 못받으니 무잉여 취소가 되나요? 아니면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1원 한푼받지못할때 무잉여 경매취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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