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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장한콘도르50
빌딩에 선순위채권 20억, 퇴점후 돌려받지 못한 나의 보증금 후순위 2억 있는 상태에서
선순위채권자 A가 빌딩 임의경매 진행
경매 낙찰되었으나 17억에 낙찰되어 나 B는 배당 없음
이 경우,
1. 내 보증금 2억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경매 낙찰일인지 퇴점한 날짜인지)
2. 선순위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3억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다른 채권자가 경매신청한 것에 참가하여 배당신청한 경우에는 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점일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본인과 마찬가지로 배당받지 못한 3억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나 채무자에 대하여는 존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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