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본인은 앞 차량을 추돌하지 않은 상태에서 뒷차량의 추돌로 앞차량을 추돌한 경우를 가정하에 답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ㅈ니다.
직장근무자 입니다, 급여받는 만큼 보상은 나오는지요?
: 휴업손해에 대한 질문으로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로 인해 급여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손실액의 85%를 휴업손해로 보상을 합니다.
다만, 급여의 손실이 없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합의금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상해정도에 따라 상해급수가 결정되고 상해급수에 따라 위자료 가 지급이 되며,
입원시에는 상기와 같이 휴업손해를 보상하며, 통원치료시에는 통원횟수당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되며,
합의시점에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면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등을 고려하여 향후치료비가 보상이됩니다.
만약 상해정도가 크다면, 후유장해보험금, 간병비등도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