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개운한복어217
개운한복어217

6중 충돌사고 가운데 차량으로 부상을 입음

6중 충돌사고로 가운데 차량으로 부상을 입음

일주일째 입원중에 있습니다

직장근무자 입니다

급여받는 만큼 보상은 나오는지요?

합의금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은 선행 사고가 나지 않았으나 뒷 차의 추돌로 6중 추돌이 났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으나 선행 사고가 있고 뒷 차에게 추돌을 당한 경우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뒷 차에게서 50%의 비율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입원 시 휴업 손해(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 통원 시 교통비 등을 50%만 보상을 받게 되며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과실이 50%인 경미한 부상 피해자의 대인 합의금은 아주 소액이며 몇십만원 정도의 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본인은 앞 차량을 추돌하지 않은 상태에서 뒷차량의 추돌로 앞차량을 추돌한 경우를 가정하에 답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ㅈ니다.


    직장근무자 입니다, 급여받는 만큼 보상은 나오는지요?

    : 휴업손해에 대한 질문으로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로 인해 급여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손실액의 85%를 휴업손해로 보상을 합니다.

    다만, 급여의 손실이 없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합의금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상해정도에 따라 상해급수가 결정되고 상해급수에 따라 위자료 가 지급이 되며,

    입원시에는 상기와 같이 휴업손해를 보상하며, 통원치료시에는 통원횟수당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되며,

    합의시점에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면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등을 고려하여 향후치료비가 보상이됩니다.

    만약 상해정도가 크다면, 후유장해보험금, 간병비등도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