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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카드포인트는 기타소득으로 잡히나요?

카드포인트를 현금화 할경우

이런것도 기타소득으로 잡히는부분인가요?

100만원 포인트->현금 100만원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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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종원 회계사
      박종원 회계사
      우영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박종원 회계사입니다.

      카드사에서 캐시백 현금을 지급할 때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지급하고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카드포인트에 대해서는 업체측에서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를 안할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