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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대물은 보통 어느 정도 돼야 할증이 되는 건가요?

제가 조금 전에 후진을 하다가 시설물을 박았는데 알루미늄 기둥이라 금액이 상당히 나올 거 같은데요. 그런데 보통 대물사고는 어느 정도부터 할증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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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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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실때 물적보상기준금액이 200만원으로 보통 설정을 하지요.

    200이하이면 할증유예가 될 것이고 200이상이면 할증이 될 겁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 200만원 이상시 할증대상입니다 할증시 할증보험료는 3년에 나눠서 할증됩니다 대인은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시 물적 할증 기준을 설정하여 가입을 하게 됩니다.

    보통 2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가입시 이를 조정할 수도 있어 물적 할증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은 계약 시에 물적 할증 금액을 정해 놓고 있으며 2백만원입니다.

    따라서 대물 보험금이 2백만원 이상 나가는 경우 할인할증 등급이 한 등급 떨어져서 할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사고는 어느 정도부터 할증이 되는 건가요?

    : 대물사고에 있어서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물적 할증이 됩니다.

    님의 경우를 토대로 보면, 시설물 수리비와 자차가 있다면 자차 지급보험금을 포함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보험처리는 연간처리비용 200만원을 초과할경우 갱신시 할증대상이되어 갱신보험료가 산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계약시 대물할증금액을얼마를가입하셧는지 궁금합니다

    대물 할증금액은50만원200만원 으로 되어잇습니다

    할증금액이상시 보험금이 지급되엇을시 할증되오며

    사고건수에때라 특별할증도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이 있습니다.

    대부분 200만원으로 설정 하니

    대물배상과 본인자차 합산 200만원이 초과 된 경우에는 사고점수 1점으로

    다음번 재가입시 할증요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