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은 앱테크 수익도 받으면 안되나요?

제 지인이 공무원인데 앱테크를 하고 모은 포인트를

출금하려고 하니까 3.3% 공제를 하고 현금 출금을

해서 준다는 걸 이제 알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앱테크 방식은 출석체크 하고 앱 설치하거나

리뷰 쓰거나 경유적립 이런건데 기타소득 인적 뭐시기

하면서 세금을 일부 떼고 준다고 하는데

공무원일 경우에는 이게 부업이 되는 건가요?

금액은 한달에 많이 벌면 50만원정도??라고 하는데

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ㅠㅠ 이미 모은 포인트를

날릴 수도 없고 어쩌면 좋을 지 조언 부탁드려요

그렇다고 앱테크 하자고 겸직 신청 하기는 또 민망한 금액이고 앱테크를 설명하기도 어려울 거 같다고 해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근로소득과 해당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