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옥상지붕 불법건축물이라는데요?
시부모님 갖고계신 4층건물입니다,
노후된건물이라 외벽, 옥상배수도 문제가 있어 밑에 상가들에
계속 누수가되고있는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장마기간오기전에 외벽 전체방수도 하고 옥상보수도
하려다 지붕을 만들어서 외부로 배수가되게하면
어떠냐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몰라 허가를 받고 해야할꺼같아 공사전에 구청
건축과에 연락을드렸었습니다, 건물 옥상 외벽이 높아
창문도있고
외부에서 봤을때 5층으로 보이는 높은 외벽입니다..
외벽보다 지붕이 낮으면 신고없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시부모님께서 말씀하셔서 통화해서 여쭤봤더니 신고없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장마기간이 겹쳐지고 세입자분들도 누수에
고생이 많으셔서 여름에 서둘러 공사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지난주에 구청에서 불법건죽물이라고해서
등기가왔더라구요..
조치를 취하지않으면 건물평수가 커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많이 나올꺼라더군요.
공사한지 2달조금 넘었고,
비용도 꽤 많이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되서 급한마음에 어찌해야할지 고민이되서
글 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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