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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 민사소송할때 주민번호를 안넣고 일부러 그냥하나요?

제가 지방으로 일하러 다니느라 고향에 원룸 구해놓고 짐은 원룸에 있는데 원룸을 한달에 한번정도만 가요

그래서 제가 전자소송 포괄동의신청했어요 카드사에서 지급명령신청하면 인터넷으로 전부 확인이 되요 제가 카드값이나 이런건 연체나 채무가 확실해서 이의가 없는데

개인채권(보증금반환소송)은 인정못하는게 여러건 있어서 민사소송들어오면 저도 대응하려 해요 개인 채권자들은 저의 주민번호를 정확히 알고있어요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민번호를 알면서도 소송접수할때 일부러 주민번호 안적어서 제가 우편못받아서 공시송달로 원고가 승리하려고 일부러 주민번호로 소송을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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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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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미기재한다고 공시송달로 진행되지 않고, 주소지가 불명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위와 같이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채무 관련 민사소송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의 중요성​
    • 민사소송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원고와 피고의 신원을 확인하고, 소송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소송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소송 접수 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 원고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법적 절차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소송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여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입니다.

    3. ​공시송달의 의미​
    • 공시송달은 피고가 소송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공고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피고는 소송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므로,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법적 대응​
    • 만약 원고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는 법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상황을 법원에 알리고, 소송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5. ​소송 대응 방법​
    • 민사소송이 접수되면, 피고는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주민등록번호 기재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접수 시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법적 절차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법원에 적절한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