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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엄마의 성을 따라도 되나요?
미혼모로 태어나게 되는 아이들이 있을텐데
이 아이들의 성은 어떤 성을 따라야 하나요?
비록 법적으로 아버지가 없지만 생물학적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어머니의 성을 따라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혼모의 자녀는 민법 제781조 제3항에 따라 부를 알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생부가 아이를 인지하게 되면 제781조 제5항에 따라 부모의 협의로 종전의 성과 본(즉, 모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혼모의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다만 이후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게 되면 부모가 협의하여 종전 성과 본을 계속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