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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통은영롱한모과
안녕하세요 아파트매매시 계약금을 어머니께서 현금으로 500정도 대신내주셨는데, 이런건 증여세신고를 어떻게하나요?
제통장을 거친게아니라 난감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으로 증빙이 어려운 경우라면 현금증여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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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계약금을 대신 납부해주신 시점을 증여일로 보아 현금재산을 증여한것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증자의 통장을 거치지 않은것은 문제 없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금액이라면 굳이 증여세 신고를 안하셔도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시려면 계좌이체내역과 매매게약서를 같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