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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열정있는부장
10년에 한번씩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 9세가 지났으면 10년이 지난건가요? 어떤방법으로 해야 아이에게 증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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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 세법상 미성년 자녀는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10년간 누적하여 총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10년이라는 기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을 증여하고 10년 뒤인 만 10세가 되었을 때 다시 2,000만원을 증여하면, 총 4,000만원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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