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할부 승인이 계약의 조건으로 약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147조 제1항은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할부 승인이 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승인이 거절될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 이미 낸 계약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지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할부 승인과 무관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것이라면,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경우 할부가 거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금을 당연히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내기 전에 판매자에게 할부 승인이 거절되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문자나 계약서 특약으로 남겨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미 계약금을 냈다면 플랫폼의 계약금 환불 규정과 판매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하시고, 할부 조건이 전제였다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