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과속으로 기소유예 받았는데 혹시 미국 학생/교육 비자 F-1, M-1비자 발급을 못 받나요?
22년도에 전역한 날 적금을 깨기 위하여 운전을 하여 은행으로 가던 도중 은행 영업 종료 시점이 다가와서 초과속(80km이상 과속)으로 운전하다 카메라에 찍혀서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미국으로 학생/교육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혹시 이러한 기소유예 판결이 있으면 비자 발급을 안 해주시나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판결이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과속은 경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자 발급이 불가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