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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자유분방한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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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년 2023년 10월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휴직이라서 집에 있고 출근도 안하기는한데 서류상?으로는 따로 휴직처리는 되어있지 않고 최소 임금으로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해주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럴때 주택담보대출시 소득 측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휴직 시 마지막으로 근무한날의 전년도 소득으로 측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서류상으로 휴직처리가 안되어있고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측정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마 현재 4대보험을 회사에서 납부해주는 등 이에 따라서 최소임금으로 소득이 산정되는 등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은 현재 받고 있는 급여와 이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현재 최소 임금을 받고 있고 4대보험도 납부 중이라면, 이 소득이 기준이 될 겁니다.

    휴직이 서류상 처리되지 않았다면 은행은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받고 있는 최소 임금과 과거의 소득 기록을 참고해 대출을 결정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