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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내무한한비글

내내무한한비글

24.12.19

육아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 시, 전직장 기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첫째 어린이집 점수 때문에 내년 2월까지 맞벌이로 고용이 되야 하는 데, 다른게 아니라 전직장 실업급여 청구를 아직 못해서요..

전직장 14년 재직. 육아퇴직함(24년 6월)

실업급여 신청해야하는데 아직 못함.

[질문]

  1. 맞벌이 증빙 서류가 건보료 1달 초과라서 단기 알바 시, 건보료를 내는 조건으로 계약해야 하는데 60시간/월, 월 80만원 이하, 최대 3달 재직 맞나요?

  1. 단기 알바 하여 건보료가 한달 발생 된다고 해도 14년 재직한 직장 기준 실업급여 신청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1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꼭 3개월을 근무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2.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사유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물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할 떄에는

      14년 근무한 직장도 합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