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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사망이나 장애 얻으면 보험 특약

출산 후 사망이나 장애 얻으면 보험 특약 중

해당되는 게 있나요?

임신 출산은 질병, 상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들어서..

만약 하반신 마비라거나 뇌에 문제 생기거나, 쇼크사 하면 아무것도 못 얻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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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산시 쇼크사는 상해 사망으로 간주.

    출산시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상해후유장해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공부할때 들은 내용이라 정확하진 안하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만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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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태아보험에 가입할때 피보험자인 뱃속의 아이와 함께 산모도 같이 가입이 됩니다

    그 산모관련 특약들을 부가하여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 상담 설계사님께 관련내용을 말씀하시면 담보추가해서 설계한다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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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출산 후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에서는 임신, 출산, 제왕절개, 유산 등은 질병이나 상해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상황만으로는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출산 이후에 발생한 합병증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은 상황에 따라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대량 출혈이나 패혈증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질병사망 특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출산 후 뇌손상이나 하반신 마비 같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질병후유장해 특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도중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한 외상이나 의료사고 등 외부 요인으로 장애가 생겼다면, ‘상해후유장해 특약’이 보장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쇼크사나 원인이 불분명한 갑작스러운 사망의 경우에도, 의료기록 등을 통해 질병 또는 상해로 판단되면 해당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자체에서 비롯된 신체 변화에 의한 사망이나 장애는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여부는 의무기록, 사망진단서, 진단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출산 자체는 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지만, 출산 이후 발생한 합병증, 사고, 장애, 사망 등의 상황은 가입한 보험의 특약 내용에 따라 일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가입한 보험의 특약 내용과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보험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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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에서 처리는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질병과 상해로 구분되어있는데

    임신/출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생명보험에서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병/상해가 아닌 '일반' 사망이라면 지급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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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에서 일부 보험약관에서는 임신 출산 산후기 중에 발생한 사망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산과적 질병으로 분류하여 질병사망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생명보험사에서는 자살을 제외하고 사망의 원인을 분류하지 않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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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 보험이 있습니다. 무배당 산모보장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에서 모성사망이라 함은 임신기간 또는 부위와 상관없이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표 중 임신,출산관련질환인데 분만을 제외한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인하여 임신 중 또는 임신종류 후 42일 이내에 발생한 사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임신종료는 출산, 사산, 자연유산, 인공유산을 포함합니다. 기간은 임신종료 후 42일이 임신종료시각을 기준으로 42일째가 되는 날의 자정까지를 말하며 모성사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에서 정한 국내외 병원 국내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이 특약에 있어서 임신, 출산관련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만을 제외한 질병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사관련 질환도 보장합니다. 보험금지급사유에는 피보험자가 모성사망, 임신출산관련질환으로 진단확정, 임신출산관련지로한으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임신 출산관련 질환수술비 1회당 보장하며 혹은 유산관련 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유산관련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유산관련질환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신, 출산, 유산 등은 질병이나 상해로 보지 않고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보험약관에서 '임신 출산 관련 비용 및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출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의학적 사고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2차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그 사유에 따라 보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산 자체는 보장이 안 되더라도
    출산 전후 발생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는 특약에 따라 보장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과 의무기록을 함께 검토해봐야 하며
    의심될 경우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