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착유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를 사육하는 경우 해당 젖소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감가상각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있으며, 유형자산 항목에 별도의 계정과목(젖소 등)을 설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예시)
영 제6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8. 7. 30. 개정)
9. 사역용ㆍ씨가축용ㆍ착유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ㆍ말ㆍ돼지ㆍ면양 등을 사육하는 경우 그 목적에 사용될 때까지 사육을 위하여 지출한 사료비ㆍ인건비ㆍ경비 등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한다.
그러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일 경우 위 답변과는 별개로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IFRS 1041.1.(2)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에서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하 ‘순공정가치’라 한다)으로 측정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