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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h
hooh23.03.19

고등학생 원동기 보험을 들려하는데 질문드려요.

등하교 목적으로 보험을 들려하는데

찾아보니까 40만원 안쪽으로도 보험들 들수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책임보험만 들어서

만약가입하면 법적대리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혼자 들수있는방법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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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 미자님들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 한 부분입니다.

    부모가 이 사실을 알리기 싫다면

    미자 딱지 땐 동네형 명의로 오토바이 구입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0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부모님 동의없는 가입은 보험사에서 인수를 거의 해주지도 않고 보험료 40만원은 아니고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보험료도 보험료지만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행을 해야할건데 혹시나 사고나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20대는 그거 갚느라 시간을 다 쓸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잘 이용하면 편리한 수단이지만 무리하면 큰일납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대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은 대인배상1 과 대물배상2 이며

    대인배상은 사망/후유장애 시. 1.5억/부상3천

    한도 이나 부상급수에 따른 보상만해줌


    실제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를 보상하는건 대인배상2입니다.


    16-18세의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부족하여 본인명의로 가입하고자 할때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입 후 같이타실 수있도록 등록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별로 몇군데 비교하시어 가격차이를 확인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면허를 발급받을때는 상관이 없지만 보험을 가입을 할때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사고율도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또 나이가 어리면 그만큼 사고율이 높아서 동의를 받습니다.

    보호자 동의없이 미성년자는 혼자서 보험가입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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