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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게논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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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설립된 본점이 올해 초에 변경등기를 했고 그에 따라 지점도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다른 명칭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에 의해 설립된 본점이 올해 초에 변경등기를 했고 그에 따라 지점도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다른 명칭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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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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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명칭 변경 계획 수립: 지점의 새로운 명칭을 결정합니다. 이 명칭은 본점과 다른 명칭이어도 무방하나, 동일한 업종 내에서 혼동을 줄 수 있는 명칭은 피해야 합니다.

    • 내부 결의: 본점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지점 명칭 변경에 필요한 내부 결의(이사회, 총회 등)를 진행합니다.

    • 명칭 변경 등기: 관할 등기소에 지점 명칭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명칭 변경 결의서

      • 변경 등기 신청서

      • 본점 변경 등기부 등본 (필요시)

      • 수수료 납부 영수증

    • 관할 관청 신고: 특정 업종의 경우 지점 명칭 변경 사항을 관련 관청(예: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외부 공지: 명칭 변경 후, 거래처나 고객에게 변경 사실을 공지하고 필요한 문서(명함, 간판 등)도 수정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