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금 법인 주소지 변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본점이 영등포에서 종로구로 이전을 하면서 기금법인도 함께 이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본점 이전 관할노동청인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먼저
정관변경사유서, 정관신고 개정본 1부, 회의록 사본을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변경등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변경등기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변경 방법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14일 이내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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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법인의 변경등기는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게 되며
모든 절차를 설명드리기 어려우며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