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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환급금 많이 받을 수 있는 노하우나 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winswin입니다.

평범한 30대 남성 직장인입니다.

연말 정산 환급금 많이 받을 수 있는 노하우나 팁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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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가장 쉽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1인당 50~2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 해당 항목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세부담이 적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징수 세액의 감소, 세액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절세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챙기기

      4) 부모님 등을 부양시 보청기, 휠체어 구입, 렌탈 영수증 챙기기

      5)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

      6) 무주택 세대주이고 주택임차에 띠른 월세 지급시 월세지급영수증 미리 챙기기

      7) 연금계좌세애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하기

      8) 소액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연금계좌세액공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위주 지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