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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장애치료 실손청구 가능한 병원이 있을까요?

불안장애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혹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병원이 있을까요? 제가 가입한 보험이 2021년 7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라 보상 범위가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어떤 병원이 실손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실손 청구가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혹시 병원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불안해서 잠도 잘 못 자고 일상생활이 너무 힘드네요... 부디 경험 있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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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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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 치료의 의료비는 급여부분에 대한 부분만 보상이 됩니다 약제비도 의로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의 약제비입니다 진료 치료비 약제비가 비급여가 많다면 본인부담금을 공제후 보상금액도 적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021년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은 정신과 치료도 일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F코드로 진단받은 경우 급여 부분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며, 상담이나 검사비도 일부 청구 가능하니 병원에서 진단서와 처방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비급여는 보상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고, 상담 시 보험사와 꼭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인 3세대 실손보험부터는 우울증, 공황장애, ADHD, 불안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실손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불안장애치료는 모든 진료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비급여 부분은 보상이 안되고 급여부분의 진료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가 받은 진료가 실손보험 청구 가능한지 알아보려면 처방전 항목에 질병 분류 코드에서 F04부터 F98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이 불안장애치료 실비청구가 가능한 곳인지 알아보려면 병원에서 불안장애 질병 분류 코드를 처방전에 발급해주는 병원을 방문하시면 급여부분에 대해서 실비지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1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라면 아래 질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신질환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안장애라면 F41코드 청구가능하지만 정신질환은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질적 정신장애(F04~09),망상장애(F20~29),기분(정동)장애(F30~39),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F40~48), 비기질성 수면장애(F51),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F90~98)는 급여에 대해서 실손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는 대부분 상담으로 상담시간은 비급여에 해당되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의원은 공제금액이 1만원으로 종합병원보다 자기부담금이 적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