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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급여 제도? 상세히 질문 드립니다.

수급자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생계급여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긴급생계급여 제도? 상세히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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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합니다.>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사유에 해당하면 아래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복지로 (bokjiro.go.kr)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긴급생계급여 제도? 상세히 질문 드립니다.는 노동법과 상관 없으므로 고용노동분야와 관계 없는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