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C 수입을 위해 무역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조건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국제무역을 통해 비타민C(아스코르브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특별한 자격 조건이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비타민 C(아스코르브산)를 국제무역을 통해 수입하려면,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식약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식품의 경우,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수입식품검사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제품 성분 분석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타민 C가 의약품으로 분류된다면 의약품 수입 허가 및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조 공정에 대한 문서와 품질 보증서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수입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적법하게 준비되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비타민C 수입을 위해서는 먼저 식품 등 수입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한글로 된 제품 포장지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그리고 성분분석표와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제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비타민C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 건강기능식품 수입에 관한 규정도 숙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병까지는 통관이 허용되지만, 그 이상을 수입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입 과정에서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관세사를 통해 통관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 관세율,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 물품에 대한 검사, 검역, 허가, 추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련 기관의 확인을 받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완료하면 세관의 수입신고 수리 후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비타민C(아스코르브산)를 국제무역을 통해 수입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절차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물품이 식품으로 분류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관련 당국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입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제품이 안전하고 규제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입하려는 비타민C가 식품 원료로 사용될 경우, 해당 제품이 식품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서류와 시험성적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분석 결과와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해당 비타민C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될 경우, 별도의 건강기능식품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서류,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 인증서 및 안정성 시험 결과를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통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로는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서, 선적 서류, 그리고 제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에 따른 상세 정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수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필수 자료이므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스코브르산 자체를 수입하시려면 HS code 2936.27-1000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한 관세는 8%지만, WTO 협정세율로 6.5% 적용이 가능하며, 부가세는 10%입니다. 아울러 수입요건이 까다롭기에 하기 규정을 잘참고하시고 실제 수입 시에는 관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영양소제품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약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화장품법 ·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