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보험은 근로자나 실습생이 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실습기관)가 100%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는 아니지만, 실습 중 사고에 대비해 산재보험만큼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자체를 학생의 실습지원비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산재보험만 적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다른 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세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지침에 따르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받는 '실습지원비'는 근로의 대가(임금)가 아니라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원천징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00% 전액을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따로 발생하는 세금은 없는 것이 맞으며, 만약 회사에서 실수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4대 보험료를 떼겠다고 한다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 비과세 실습지원비라 소득세 및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정중히 확인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