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생현장실습 산재 및 세금 관련 질문

대학생 현장실습 월급을 학교 실습개념이라 학기 중 3월~6월까지만하고, 산재보험만 적용하고 최저의 75프로로, 실습지원비로 받고있는데 산재말고 따로 떼는 세금이 있나요..? 산재는 얼마정도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보험은 근로자나 실습생이 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실습기관)가 100%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 현장실습생은 근로자는 아니지만, 실습 중 사고에 대비해 산재보험만큼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자체를 학생의 실습지원비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산재보험만 적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다른 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세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지침에 따르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받는 '실습지원비'는 근로의 대가(임금)가 아니라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원천징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00% 전액을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따로 발생하는 세금은 없는 것이 맞으며, 만약 회사에서 실수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4대 보험료를 떼겠다고 한다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 비과세 실습지원비라 소득세 및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정중히 확인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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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학생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이 의무 가입 대상이며, 실습기관(사업주)이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고 실습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