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초연금 수령할수있는지 문의드려요

어머니가 1963년2월생이시고 현재 조기연금을 30만원가량 수령중이세요. 부부아니고 혼자이고, 소득은 세후200만원가량이세요

만65세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령하는기준은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배우자 없이 혼자이시면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판단하고, 1963년 2월생이므로 2028년 1월부터 사전신청, 2028년 2월분부터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이면 대상이고,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국민연금 등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월 근로소득 200만 원은 근로소득공제 후 약 58만 8천 원으로 반영되고, 조기노령연금 30만 원은 공적연금소득으로 더해져 소득평가액이 약 88만 8천 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별도 재산, 금융재산, 고가 차량, 임대소득 등이 크지 않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