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이면 실업급여가 끝납니다. 취업 후 계약만료가 되면 재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
실업급여 장기수령(240일) 만기일이 2월까지 입니다.
만약 3월에 6개월 계약직으로 취업을 한다고 하면 9월에 계약만료가 되는데요
9월 이후 금방 직장을 못 잡게 되면 또 실업상태가 되는데.. ㅠ
이럴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수령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기간은 언제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계약직으로 알아보고 있는 회사는 밑의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로 취업준비 중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3)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빠르게 재취업하여 1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시 다른 직장에 계약직으로 취업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취업 시점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5일 근무기준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7 ~ 8개월은 근무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6개월 보다는 길게 일하셔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므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 6일 근무제로 6개월간 하루도 결근이 없었다면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