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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몽구스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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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제 신분을 도용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출석을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18살 학생입니다.

'디스코드'라는 sns 어플이 있는데,

이 곳에서 제 아는 지인이 저더러 A 라는 유저의 신분을 도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 폭탄 테러 허위 신고를 했냐 묻더군요

저는 금요일 학교 끝나고 집 오자마자 어이가 없어서 상황을 좀 더 들어보았습니다.

우선 그 친구 말로는

A 라는 유저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나 대뜸 누군가가 자신의 신분을 도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 신고를 했다더군요

그 과정에서 A는 허위신고 한 범인을 고소하기로 했고 그 A 유저의 수사관이 제 디스코드 아이디를 특정 했다는겁니다.

저는 A 라는 유저와 접점도 없고 말도 섞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문뜩 저와 디스코드라는 sns에서 사이가 안 좋아 다투던 B라는 유저가 생각나더군요.

이 B 유저는 10월 27일 오후 3시 3분경 저에게

"장기전 싸움 갈려면 가자 ? 난 이 싸움 길게 잡아서 4개월 정도로 봄"

"계획은 이미 다 짜놨음, 니 이미지 X되는 거 시간 문제야 수고해"

라고 발언한 것을요

제 입장에선 B 유저와 사이가 매우 안 좋고 저에게 저런 발언을 했으며 저 B 유저가 디스코드 내에서 제 디스코드 닉네임을 도용하고 저인 척 돌아다니며 제 아이디에 있는 i를 묘하게 1로 바꾸어 제 아이디와 똑같이 보이게 하고 다니더라구요

물론 이 유저가 100%다! 라고 확정 짓진 못 하겠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선 저 B가 가장 의심된다는거죠

또 뭔가 이상한 건 A 유저의 수사관이 A 유저에게 저 1로 묘하게 바꾼 B 유저 아이디를 부른 게 아니라 i로 적힌 제 아이디를 A 유저에게 알고 있냐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근데 또 수사관이 보낸 사진은 제가 아니라 A 유저 프로필 사진입니다)

저를 특정 했겠단 소리겠죠? (수사관분이 헷갈리셨을수도 있구요)

저는 A 유저와 아무런 접점도 없으며, A 유저와 말도 섞어본 적도 없고 폭탄 테러 관련 언급을 꺼낸 적도 없습니다.

혹시 몰라서 A 유저가 저한테 저런 식으로 말 한 것, A 유저가 디스코드 내 서버를 따라다니며 저를 멘션하고 계속해서 '성범죄자야 넌' 이라는 식으로 아무런 근거도 증거도 없이 비방하는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것, 제 아이디 내 연동된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 증거를 수집하긴 했습니다

A 유저가 맞다고 확신은 절대 못 하다만 일단 A 유저를 의심 중이고

만일 제가 이 문제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면 타 지역까지 가야 되는데 무조건 가야될까요?

또한 수사관이 왜 가만히 있던 제 아이디를 언급한지 모르겠고 저 아이디로 저를 찾아와 출석을 요구할까요?

대화를 들어보니 범죄가 소방청에 회원가입해서 신고 했다던데 그 회원가입한 정보로 찾아가서 출석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뭐 저는 명백하고 워낙 크게 연류된 일이라 큰일이 날 것 같단 생각은 안듭니다만

귀찮게 될 거 같아서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들어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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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작성자께서는 명백히 허위신고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타인이 아이디를 도용해 범죄에 악용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되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단순한 참고인 조사라면 거부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신분 도용이 의심되는 만큼 자발적으로 사실관계 해명에 협조하는 편이 향후 불이익을 막는 최선의 대응입니다. 경찰이 본인 계정을 특정해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 신분 확인 절차를 통해 혐의와 무관함을 소명할 기회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2. 법리 검토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계정이나 아이디를 도용해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도용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신고나 테러협박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은 회원가입 정보, IP주소, 기기고유번호 등을 통해 실제 접속자를 추적하므로, 단순히 닉네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3. 수사 대응 전략
      출석요구서를 받는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신의 계정이 사용된 정황과 무관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디스코드 로그, 이메일·전화번호 연동내역, 문제 발생 당시 위치기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심되는 B 유저의 발언, 도용 의심 정황, 닉네임 유사성 등의 증거를 정리해 수사관에게 전달하면 참고인 또는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 시 불필요한 추측은 삼가고, 사실 중심으로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디스코드 본사에 계정 도용 및 사칭 신고를 제출해 기록을 남기고, B 유저의 아이디 변경 내역·대화 캡처를 모두 보관하십시오. 조사 후 무혐의로 확인되면, 본인 명의 계정이 범죄에 악용된 사실을 근거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고 모든 통신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향후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